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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구성원 온라인 교육 이수 요청

공동주택과 2026-08-03 66

1. 평소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우리 시에서는 해당 법정교육의 교육비용을 지원하고 있사오니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관리주체는 교육미이수 구성원(동대표) 현황을 파악하시어 이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온라인교육 수강안내 홍보물(리플렛 및 포스터)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교육대상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이용 안내 및 홍보수강 독려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리플렛 1.

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포스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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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