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구성원 온라인 교육 이수 요청
공동주택과 2026-08-03 66
1. 평소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우리 시에서는 해당 법정교육의 교육비용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관리주체는 교육미이수 구성원(동대표) 현황을 파악하시어 이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온라인교육 수강안내 홍보물(리플렛 및 포스터)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교육대상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이용 안내 및 홍보, 수강 독려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리플렛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