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및 병행주차구역 운영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동주택과 2025-10-21 389
1. 기후에너지과-39154(2025.10.15.)호 관련입니다.
2.「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7에 따라 50면 이상 주차면을 갖춘 시설로서 공동주택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기축 2%, 신축 5%)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현재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과 병행주차구역에 관하여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리 및 운영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다수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충전구역 면수가 전기차 등록 대수 보다 적은 상황으로, 유예기간 종료시점인 2026. 1. 27.이후 병행주차 구역 운영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병행주차구역 운영 시 유의사항
구분 | 예 시 | 운영방안 |
1 | 아파트 충전구역 면수 > 차량 등록대수(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병행주차 여부 결정 후 안내문 등을 통해 알려 ‘초과 수량의 범위’에서 병행주차구역 운영 가능 |
[운영 시 유의사항] 병행주차구역 내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초과시간 주차 (일반내연기관차량은 적용받지 않음) | 병행주차구역 내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주차시간은 완속충전구역 기준 14시간 동일 적용(완속충전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 아파트 관리주체등이 입주자의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수량의 범위에서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경우엔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 |
2 | 아파트 충전구역 면수 < 차량 등록대수(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 병행주차구역 운영할 수 없음 |
※ 참고로, 의무설치수량을 초과하는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전용주차구역으로 운영할 의무는 없으므로 해당구역의 바닥면 표시를 지우고 일반주차구역으로 운영한다면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일반내연기관차가 주차 시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음.(바닥면이 전용주차구역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