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내 유박비료 사용 확인」 협조 요청
반려동물과 2024-04-26 184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고,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춘천시 소재 공동주택에서 산책중인 반려동물이 유박비료를 먹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박비료는 개, 고양이가 섭취하였을 경우 구토·복통뿐만 아니라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3.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단지 내 유박비료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사용된 위치 및 피해접수 현황을 이메일(rocked99@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유박비료가 사용된 곳에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않도록 경고문을 부착하여 주시고 현관 출입문 및 승강기 부에 안내문을 부착하시어, 입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고문(예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