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알림
공동주택과 2024-04-12 439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022(2024.4.11.)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8055(2024.4.12.)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따라 비전자적 입찰방식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입찰공고 내용 공개 단일화 및 대체공휴일 반영 등 지침 운용상 미비점 개선이 반영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이 2024. 4. 11.일자 발령·시행됨을 알려드리니,
3.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을 참고 및 관련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의거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로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고시문 1부.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전문 1부.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