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4-03-06 208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관리주체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강원도 건축과-4556(2024.2.28.)호와 관련하여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반이 약화 되는 해빙기가 도래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바, 해당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붙임 서식을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점검실시 후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춘천시 공동주택과(spstsh16@korea.kr)로 3.2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중점점검 사항 】
가. 지반침하, 석축‧옹벽의 균열 및 전도사항
나. 공동주택 단지 내 구조체 등의 손상, 균열, 위험 여부
다. 법면의 토사붕괴 우려사항, 비상저수시설 등 안전관리 상태
라. 단지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등
붙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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