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 사용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4-03-04 290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관리주체에 감사드립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2493(2024. 2. 23.)호 및 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4710(2024. 2. 28.)호 관련입니다.
3.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의 업무 효율을 증대하고자 현장 기반의 점검 및 표준보고서 작성 자동화가 가능한 '제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3rd.kalis.or.kr)' 구축을 완료('23년)하였습니다.
4.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대상 관리주체께서는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24년 정기안전점검 시 모바일 점검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문의: 국토안전관리원 콜센터(1588-8788)
* 붙임파일: 시청홈페이지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동주택알림방 게시
붙임 1. 제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 안내 리플렛 1부.
2. 제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 사용법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