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 확산' 리플릿 배부 및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4-01-26 275
1.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216(2024.1.23.)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는 화재ㆍ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가 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 119구급차 등) 전용번호판(998 또는 999로 시작)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통과시켜, 보다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의 현장 적용ㆍ확산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 확산' 리플릿을 배부하오니,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단지 내에 설치된 무인차단기에 긴급자동차 자동인식 기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 확산 리플릿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