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협조 및 홍보 실적 제출 요청(2차)
공동주택과 2024-01-22 398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담당관-1644(2024. 1. 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11월, 소방청에서 제작한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의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하여 가시성과 가독성을 높여 제작한 인쇄물(붙임1)과 영상물(붙임2)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아파트에서는 홍보 후 실적을 1.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팩스: 033-250-3877)
☞ 붙임파일: 춘천시청홈페이지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동주택알림방
가. 홍보중점: 1월말까지 전국 모든 아파트 인쇄물 부착과 영상물 홍보 100% 완료
나. 홍보방법
- 입주민 대상 안내방송 지속 실시 [붙임3]
- 관리사무소, 경비실, 동별 출입구 게시판 및 승강기 내부, 입주민커뮤티니센터(경로당 등)에 인쇄물(개정본) 배포·부착 [붙임1]
다. 실적제출양식(협조)
단지명 | 정보그림(인포그래픽) 부착 실적 | 짧은영상(쇼츠) 홍보실적(건) | 비고 |
장소(부착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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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제작물(인포그래픽 1장)2종.
2.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홍보 영상물(쇼츠영상) 2종.
3.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방송 안내문(관리사무소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