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안내
공동주택과 2023-09-04 504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221(2023.8.30.)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5809(2023. 8. 31.)호의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절차와 방법 등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2022년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활용 및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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