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동주택 성범죄 경력자 점검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3-08-22 370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관리사무소에 감사드립니다.
2. 춘천시 여성가족과-2571(2023.8.4.)호 관련입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확인하고자 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붙임 자료를 작성하여 2023. 9. 15.(금)까지 e메일(spstsh1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 ☞ 춘천시 홈페이지→행정정보→알림정보→공동주택알림방
(해당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어 작성된 파일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 요청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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