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안내
공동주택과 2023-07-10 341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환경부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홍보 및 대국민 층간소음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 영상을 제작·배포하오니,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단지에 안내하여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층간소음 기준 안내 영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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