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구성원 온라인 교육 이수 요청
공동주택과 2023-03-30 358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춘천시에서는 2021년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교육미이수 구성원(동대표) 현황을 파악하시어 꼭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수강신청 및 수강기간에 유의하여 반드시 교육 완료하시기 바라며, 수강을 원하는 입주민도 수강 신청 가능하오니,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동별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에 안내문 게시 등)
붙임 1. 입대의 구성원 운영윤리 온라인교육 홍보 리플렛 1부.
2. 입대의 구성원 운영윤리 온라인교육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