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이행 철저 요청
건축과 2022-05-18 242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관리사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제20조(안전교육),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또한, 같은 법 제21조(보험가입)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우리 시에 통보하고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이에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이행 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안전관리자와 교육이수자가 다를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미반영 됨
붙임 : 1. 안전검사기관 검색 매뉴얼 1부.
2. 안전관리자 및 보험등록 매뉴얼 1부.
3. 안전교육 검색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