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자체점검 실시 협조 요청
건축과 2022-03-08 315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관리사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안전총괄담당관-4675(2022.2.28.)호와 관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단지에서는 자체점검(매월 1회 이상)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검검 항목 및 방법[붙임2]을 참고하여 자체점검 후, 안전점검 실시대장[붙임1]을 수기로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함
3. 아울러 3월 중 민관합동점검이 있을 예정이오니 안전관리 의무사항(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보험가입, 안전검사 실시 등) 또한 철저히 이행하시어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안전점검실시대장 1부.
2. 안전점검의 항목 빛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