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시행에 따른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시행 관련 협조 요청
건축과 2021-11-12 262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2147(2021.10.26.)호 및 강원도 교통과-22725(2021.10.27.)호 관련입니다.
3. 경찰차, 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아파트, 다중 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신속하게 통과하게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긴급자동차에 998 또는 999로 시작하는 전용번호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4.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전용번호판을 단 긴급자동차의 자동통과 기능을 무인차단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리며, 해당 안내문을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