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경비업무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 관련 안내
건축과 2020-11-02 403
1.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6195(2020.10.29.)호 관련,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20일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경비원에게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공포(붙임1)되어, 1년 뒤인 2021년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관련 안내문(붙임2)을 보내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문 1부.
2. 공동주택 경비업법 적용 관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