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추진실적 제출 요청
건축과 2017-06-26 587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아파트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하며(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제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2017년 상반기(6월말 기준) 외부회계감사 추진 실적을 팩스(fax 250-3455)로 ‘17. 7. 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공동주택관리법」개정(공포 2017.3.21, 시행 2017.9.22.)으로, ‘17. 9.22일부터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위반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제정・시행(2016.8.12.)되고,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각 공동주택단지의 회계연도 종료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현금흐름표는 제외)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17.9.22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변경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한편, 2019.1.1일부터는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통일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3조)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이와 다른 회계연도(입주일 등을 기준)를 정하고 있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추진현황 작성양식 1부
2. 외부회계감사 관련 주요 변경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