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자체 감사 업무 매뉴얼
건축과 2017-06-21 1285
본 감사업무 매뉴얼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범위 및 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감사 업무 수행 시 점검해야 할 회계관계업무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과 확인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내 감사직의 자체감사와 관련한 업무 매뉴얼이므로 관련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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