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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 인테리어공사 무등록업자 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방지 협조 요청

건축과 2017-06-05 422

1.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 실내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1,500 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2호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업자도 시공할 수 있으나, 1,500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등록업자만 시공할 수 있음에도 입주민이 관련 규정을 몰라 관행적으로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겨 입주민 피해(부실시공, 계약불이행, 하자분쟁 등)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실내인테리어 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하고자 하는 입주민은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이 용이한 등록업자와 계약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공사계획이 있을 경우 사전에 건축과 행위허가 담당자(250-3479)와 행위허가(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상담 후 인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테리어 공사 무등록업자 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 방지 안내 1.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