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공동주택관리법 개정(‘17.3.21 공포) 알림
건축과 2017-06-04 424
1.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공동주택관리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법률 제14709호, '17.3.21)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외부회계감사 거부·기피·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ㅇ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
ㅇ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 명확화 등
3.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 // www.law.go.kr)/ 법령정보(공동주택관리법)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법률제14709호 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 : 2018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합니다. |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1부.
2.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