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부분개정 알림
건축과 2017-05-29 578
시정발전에 적극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부분 개정된 준칙에 의거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붙임파일 참고)
행정정보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부분개정 알림
건축과 2017-05-29 578
시정발전에 적극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부분 개정된 준칙에 의거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붙임파일 참고)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