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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고발대상자 및 대상행위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수령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 033-250-3212
최종수정일 :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