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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행정안내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

감사담당관 2016-10-12 88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2016.9.28시행되었습니다.

 

제정배경-

1.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대한민국 헌법

2.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3. 청렴수준 향상은 국가 경쟁력 입니다.

4. 다양화, 은밀화, 고도화된 새로운 유형의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의 보완 필요

5. 우리나라의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요인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및 자세한 사례는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http://www.acrc.go.kr)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 033-250-3955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