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 신청
| 담당부서 | 경영지원과 |
|---|---|
| 등록일 | 2017-05-30 |
| 최근 수정일 | 2025-02-13 |
| 전화번호 | 경영지원과 요금팀 ☏ 250-3729, ☏ 250-3727(누수감면) |
| 첨부파일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안내
수도요금감면신청서 작성
누수감면 : 공사 사진(전, 중, 후 각 1매), 공사영수증
수급자감면 :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다자녀가구 감면 : 주민등록등본
누수감면 : 공사 사진(전, 중, 후 각 1매), 공사영수증
수급자감면 :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다자녀가구 감면 : 주민등록등본
2. 민원신청 방법
방문
3. 수수료 안내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신청서 접수 후 다음달 정기분부터 감면 적용, 소급적용 불가
감면요건 변동시 재신청(미신고시 직권변경, 추징 등 조치)
감면요건 변동시 재신청(미신고시 직권변경, 추징 등 조치)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경영지원과(요금팀)
2. 처리기간 안내
신청후 다음달부터 적용
3. 협의기관 안내
없음
4. 심사기준 안내
1.누수감면
-누수사실 확인
-확인이 불가능한 지하, 벽체 등의 누수만 감면 가능
-변기, 보일러, 외부기기 및 배관 등 지상누수는 불가
-누수감면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초과분의 50%를 감면
2. 수급자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확인
- 최대 10㎥까지 실제사용량 감면
3. 다자녀가구 감면
- 형제자매 세 명 이상이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 확인
- 최대 10㎥까지 실제사용량 감면
-누수사실 확인
-확인이 불가능한 지하, 벽체 등의 누수만 감면 가능
-변기, 보일러, 외부기기 및 배관 등 지상누수는 불가
-누수감면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초과분의 50%를 감면
2. 수급자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확인
- 최대 10㎥까지 실제사용량 감면
3. 다자녀가구 감면
- 형제자매 세 명 이상이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 확인
- 최대 10㎥까지 실제사용량 감면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감면처리
6. 연락처 안내
경영지원과 요금팀 ☏ 250-3729, ☏ 250-3727(누수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