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전문위원 인재풀 명단 공개
정보통신과 2023-09-05 136
• (위원회 선정) 심의안건 발생 시, 5 ~ 7명을 선정하여 위원회 개최
• (위원회 해체) 심의결과 보고결재 완료 시, 자동 해체
- 5~7명,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위원장은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
- 소집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심의, 의결
※ 위원 2인 이상(단, 외부위원 1/2이상으로 구성)으로만 구성하여 간소화 심의 가능한 경우
- 1억원 이하
- 상용 SW 또는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시스템
-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 없이 추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