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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우 2013-11-11 673
춘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4조(특정인을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2항8조(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 또는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에 의거 삭제되었습니다.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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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우 2013-11-11 673
춘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4조(특정인을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2항8조(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 또는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에 의거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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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