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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몬스터 워로드, 드래곤 플라이트의 패단....ㅠㅠ

우경화 2012-12-22 179

저는 8살 남자아이 엄마입니다.

어느날 신랑 핸드폰으로 청구된 금액 몬스터 워로드에서 이틀간 콘텐츠이용료로 50만원돈이 결재가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11월 22일 두번의 결재와 11월 23일 11번의 결재중 55000원 8번...모두 8살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짓이였습니다. 본인 확인없이 어른 동의 없이 결재된 금액 ㅜㅜ저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30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무작위로 눌려져 결재된 금액 제 핸드폰 또한 12월 1일 결재되어 콘텐츠이용료가 20만원도 결재가 됐어요...시간대도 다닥으로 누가봐도 아이가 생각없이 누른것으로 알수 있는데....ㅜㅜ

부모동의 하도 없이 아이 혼자 엄마 아빠 핸드폰을 써서 결재된 금액 하지만 게임회사에 전화 하니까 관리 소홀만 말하고 그럼 자기네도 애 낳고 핸드폰은 손에 머리에 붙이고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억울한 경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하나요ㅜㅜ 돈도 없는 서민이 어디에서 어떻게 반환받아야하는지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자기들은 모른다는 모로쇠 정신....ㅜㅜ

저희와 같은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