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반납 미이행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10-15 246
파주시 공고 제2012 - 11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연금법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에 의거 장애인연금 부당이득금 환수 통보(독촉) 하였으나 수취인폐문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연금 반납 미이행에 따른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장애인연금 부당이득금 반납기한 : 2012년 10월 26일 ○ 압류예정일 : 2012년 10월 29일 3. 공고기간 : 2012. 10. 11 - 2012. 10. 26. (15일간) 4. 문 의 처 : 파주시 사회복지과 ☎ 031-940-8413 2012. 10. 11. 파주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