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 영상정보(CCTV) 설치 행정예고
청소년과 2012-10-15 211
안성시에서는 범죄 및 아동성폭력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공원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공원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안성시청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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