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기반시설부담금 체납 송달 공고(압류예고)
도시계획과 2012-09-25 253
고창군 공고 제2012-7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제12조(납부의 고지) 및 같은 법 제16조(납부의 독촉 및 가산금),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독촉장 및 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9. 21.
고 창 군 수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가. 서류의명칭 :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나. 체납과목 : 기반시설부담금
다. 납부의무자(공고대상자)
연번 |
성 명 (생년월일) |
납부자 주소 |
부과대상 |
체납금액(원) |
비고 |
1 |
김민종 (1972.12.17.) |
전북 고창군 성내면 동산리 126번지 |
전북 고창군 성내면 동산리 127-3 |
2,575,350 -본 세 1,472,200 -가산금 1,103,150 |
|
2 |
서복수 (1952.9.13.)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585 주공@102-601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030 |
2,942,650 -본 세 1,682,000 -가산금 1,260,650 |
|
※ 납부지연시 가산금 부과되므로 최종 납부시에는 위 금액과 다를 수 있음.
4. 기타사항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고창군 건설도시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공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 압류 등 행정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