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부과 통지서 공시송달(안성시)
환경과 2012-09-20 296
안성시 공고 제 2012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소음진동관린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기술인 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9월 11일
안 성 시 장
1. 제 목 : 환경기술인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나.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내역
연번 |
성 명 |
과태료통지 (부과)일자 |
위반내용 |
주 소 |
과태료금액 (9.30.까지) |
1 |
두합전기(주) |
2012.08.06. |
환경기술인교육 불참 |
안성시 미양면 갈전리 228-17외3필지 |
840,000 |
2 |
형제산업 |
2012.08.06. |
환경기술인교육 불참 |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118-3 |
630,000 |
3 |
대영인테크 |
2012.08.06. |
환경기술인교육 불참 |
안성시 양성면 조일리 154-1 |
630,000 |
4. 공고기간 내 과태료독촉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고기간 : 2012. 09. 11. ~ 2012. 09. 30.(20일간)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경기도 안성시청 환경과
(☎ 031-678-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