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통보
환경과 2012-09-20 333
충주시 공고 제2012 - 1235호
공시송달공고
1. 공시송달 제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통보
2.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
처리시설 소재지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고영기 |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239-3외 4필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24-35 현대아이파트홈타운 202-1402 |
-가축분뇨 처리의무 위반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 |
3. 공고기간 : 2012. 9. 20. ~ 10. 4(15일간)
4. 송달내용
- 귀하는 가축분뇨 처리의무와 관리기준을 위반하였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과 같은법 제5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과 과태료처분코자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 아울러,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인 충청북도지사에게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 납부고지서는 충주시청 환경정책과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며,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5%의 가산금과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가산된 금액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5. 문의처 : 충주시 환경정책과 (☎ 043-850-3651).
2012년 9월 일
충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