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춘천을 만나보세요 #오늘,춘천 #이달의 행사
    춘천시민
  • 춘천, 일자리부터 물가정보까지! #일자리지원센터 #물가정보
    경제
  • 살기 좋은 춘천, 복지포털이 함께합니다 #맞춤복지검색서비스 #희망복지원단
    복지
  • 배움과 만남, 나눔이 있는 춘천! #춘천시 대표 축제 #문화유산 현황
    문화·레저
  • 춘천시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확인하세요! #춘천 LIVE 버스 #시내버스 노선 개편
    교통
  • 춘천시관광포털 내곁에 춘천 #춘천시대표관광 #맞춤여행 #춘천여행
    관광
  • 시민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
    춘천시청
  • 춘천시의회

춘천시 로고

검색창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타기관고시/공고

환경오염배출시설 (대기,폐수) 신고취소 공시송달 공고(함평군)

환경과 2012-09-18 277

함평군 공고 제2012 - 420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폐수) 신고 취소

(배출시설 폐쇄) 공시송달 공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직권취소(배출시설 폐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공시송달(공고)하였으나 공고기간 중 청문에 응하지 않고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으로 배출시설이 폐쇄 또는 멸실한 배출업소에 대하여「대기환경전법」제36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취소(폐쇄)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만약, 동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7조,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9월 17일 

함 평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신고취소(폐쇄)

2. 처분 대상사업장 : [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철거 또는 멸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신고취소(폐쇄)

5.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6. 공고기간 : 2012. 9. 19 ~ 10. 3(15일간)

7. 기타 궁굼한 사항은 함평군 환경상하수도과(061-320-3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취소(배출시설 폐쇄) 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여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붙임】

  ○ 처분 대상사업장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인허가 사항

조사사항

㈜삼우

박래평

학교면 죽정리 85-24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신고취소

(배출시설

폐쇄)

(유)삼홍산업

김윤하

학교면 죽정리 85-23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대륙엔지니어링

김종웅

학교면 죽정리 41-3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그린코리아

퍼니쳐산업

대표이사

학교면 죽정리 85-13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한국리사이클링

대표이사

학교면 죽정리 1076-13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모녀식품㈜

최민자

학교면 죽정리 85-40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송정요업

홍경각

월야면 용월리 367-8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주포주유소

김중현

함평읍 진양리 290-1,3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