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배출시설 (대기,폐수) 신고취소 공시송달 공고(함평군)
환경과 2012-09-18 277
함평군 공고 제2012 - 420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폐수) 신고 취소
(배출시설 폐쇄) 공시송달 공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직권취소(배출시설 폐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공시송달(공고)하였으나 공고기간 중 청문에 응하지 않고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영업으로 배출시설이 폐쇄 또는 멸실한 배출업소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취소(폐쇄)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만약, 동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7조,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9월 17일
함 평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신고취소(폐쇄)
2. 처분 대상사업장 : [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철거 또는 멸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신고취소(폐쇄)
5.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6. 공고기간 : 2012. 9. 19 ~ 10. 3(15일간)
7. 기타 궁굼한 사항은 함평군 환경상하수도과(☎061-320-3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취소(배출시설 폐쇄) 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여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붙임】
○ 처분 대상사업장
업 체 명 |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인허가 사항 |
조사사항 |
㈜삼우 |
박래평 |
학교면 죽정리 85-24 |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
신고취소 (배출시설 폐쇄) |
(유)삼홍산업 |
김윤하 |
학교면 죽정리 85-23 |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 |
대륙엔지니어링 |
김종웅 |
학교면 죽정리 41-3 |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 |
㈜그린코리아 퍼니쳐산업 |
대표이사 |
학교면 죽정리 85-13 |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 |
한국리사이클링 |
대표이사 |
학교면 죽정리 1076-13 |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 |
모녀식품㈜ |
최민자 |
학교면 죽정리 85-40 |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 |
㈜송정요업 |
홍경각 |
월야면 용월리 367-8 |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 |
주포주유소 |
김중현 |
함평읍 진양리 290-1,3 |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