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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태안군] 무단방치 자전거 보관 및 처분 공고

최환도 2026-10-16 36

태안군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5. (17일간)

다. 공고대상 : 무단방치 자전거 1대(붙임 참조)

라. 보관장소 :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마. 내 용


자전거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종료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 기증,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강제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매각 시 매각대금은 우리 군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권리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우리 군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 의 처 : 태안군 도시교통과 도시개발팀 (☎041-670-2674)


붙임 1.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문 1부.

2. 태안군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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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