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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밀양시]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도로과 2026-10-16 38

밀양시내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6. ~ 10. 30.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공고내용: 무단방치 자전거 1대(붙임 참조)

라. 보관장소: 밀양시 해천 관리사무실

마. 문 의 처: 밀양시청 도시과(☎055-359-5301)

바. 처 분 일: 2026. 10. 30. 이후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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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