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도로과 2026-10-16 38
밀양시내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6. ~ 10. 30.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공고내용: 무단방치 자전거 1대(붙임 참조)
라. 보관장소: 밀양시 해천 관리사무실
마. 문 의 처: 밀양시청 도시과(☎055-359-5301)
바. 처 분 일: 2026. 10. 30. 이후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부 1부. 끝.
첨부파일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밀양시]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