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도로과 2026-10-15 49
경주시 공고 제 2026-2722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경주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동·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처분(매각, 기증 등)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경 주 시 장
1.공 고 명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2.공고기간 : 2026. 10. 7. ~ 10. 27. (21일)
3.강제처분 : 2025. 10. 27. 이후
4.대상자전거 :무단방치 자전거 1대
5.보관장소 :경주시 정보화센터 내 무단방치 자전거 보관소
6.연 락 처 :경주시청 도로과(☎ 054-760-2966)
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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