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도로과 2026-10-15 46
우리시 관내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되어 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29. (14일간)
3. 처분예정일 : 2026. 10. 29 이후
4. 공고대상 : 무단방치 자전거 8대
5. 보관장소 :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
6. 공고내용 소유자나 이해관리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강제 처분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 등)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우리시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7. 자전거 반환 자전거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전거의 특징 등을 설명하고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음이 확인될 경우 자전거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054-840-5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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