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도로과 2026-10-15 43
오산시 내 무단으로 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무단방치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함을 공고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2.(14일간)
다. 방치장소 : 오산시 일원
라. 보관장소 : 금암동 298번지
마. 열람대장 : [붙임] 참조
바. 문 의 처 : 오산시청 도로과 도로정비팀 (☎ 031-8036-7704)
붙임 공고문 및 처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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