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무단방치 자전거 보관 및 처분 공고
도로과 2026-10-15 40
남양주시 공공장소 일대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개요
가.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14일) ※초일, 주말, 공휴일 미산입
나. 자전거 보관 및 처분 예정 대수: 420대
다. 보관장소: 남양주시 무단방치자전거 임시보관소(별내동 44-19)
라. 보관대장: 붙임 문서 참조
마. 기타문의: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자전거도로팀(☎031-590-1394)
붙임 1. 무단방치 자전거 보관대장(2026년 1차) 1부.
2. 무단방치 자전거 보관 및 처분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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