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시송달공고
도시계획과 2026-09-30 9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8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일반지역 내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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