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시송달공고
도시계획과 2026-09-29 92
음성군 공고 제2026-17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제3항 및 제133조제1항에 따라 2차 원상회복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음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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