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제목 무단 방치자전거 보관 및 처분 공고 의뢰
도로과 2026-08-07 19
김포시내 무단 방치되어 보관 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방치된 무단 방치자전거에 대하여 이동 보관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년 08월 05일 ~ 2026년 08월 19일까지 (14일간)
나. 보관장소 : 김포시 도로관리과 방치자전거 보관소(감암로 125-1)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 김포시 도로관리과 자전거문화팀 (☎ 031-5186-4552)
붙임 1. 무단방치자전거 보관 및 처분 공고문 1부.
2. 방치자전거 관리대장(26년 상반기) 1부.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김포시] 제목 무단 방치자전거 보관 및 처분 공고 의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