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권역(덕두원천,방동천,학곡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건설과 2026-07-31 54
「하천법」 제10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방하천 춘천권역(덕두원천, 방동천, 학곡천)에 대한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하천법」 제10조 및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춘천권역(덕두원천,방동천,학곡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