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공시송달 공고
도시계획과 2026-07-15 30
제주시 공고 제2026-259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제3항 및 제133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7. 15.
제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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