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명령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디지털정책과 2026-07-07 67
김해시 공고 제2026-3249호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 명령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김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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