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알림
도시계획과 2026-07-06 135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00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도봉구청장
1. 모집인원 : 4명
2. 모집분야 : 도시계획(3명), 토목(1명)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가능)
4. 위원회 기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등
5. 응모자격
가. 대학교의 모집분야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나. 모집분야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 관련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모집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사람
바. 그 밖의 도시계획, 토목 관련분야에서 위 사항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참고사항
◦ 기술사 등 관내 현업 종사자는 제한될 수 있음
◦ 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응모자격 등에 부적합한 지원자는 위원 선정 제외
6.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6. 7. 6.(월) ~ 7. 20.(월) 18:00까지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12층 도시계획과 (02-2091-3553)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
-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도봉구청 도시계획과(우01331)
- E-mail : ja0719@dobong.go.kr
※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한함), e-mail(수신여부 전화확인 요망), 방문접수(마감일 18:00까지)
7. 제출서류
가. 위원 모집 지원서
- 학력(학교, 전공학과 등), 자격, 주요근무 경력, 각종 실적 등
나. 각종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실적증빙자료, 자격증 등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8.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가. 위원 모집 지원서에 지원분야를 반드시 기재할 것
나.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가능, 총 4년)이며, 여성위원의 경우 위촉직 위원 총수 4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바. 우리 구의 방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소속과 성명이 공개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도시계획과(02-2091-3553)로 문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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