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시송달공고
도시계획과 2026-06-29 9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3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동일스위트에서 시행하는 우리 군 일광읍 345-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752호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기고 제2026-1166호(2026. 6. 10.)] 및 개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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