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시계획과 2026-06-26 116
안산시 공고 제2026-14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및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원상회복명령)의 사전통지 절차 이행을 위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공달(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안산시장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안산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