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두원천, 방동천, 학곡천 하천구역(변경) 결정(안)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안)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건설과 2026-06-07 44
「하천법」 제10조 및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덕두원천, 방동천, 학곡천 하천구역(변경) 결정(안)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하천: 덕두원천, 방동천, 학곡천
○ 의견청취 목적: 하천구역 변경 결정, 홍수관리구역 변경 결정 등
○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6년 6월 5일 ~ 2026년 6월 25일(14일간)
나. 공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하천과, 춘천시 건설과, 춘천시 동내면사무소, 춘천시 서면사무소
다. 관련자료 : 하천구역(안) 및 홍수관리구역(안) 지형도면 및 세목조서 등
○ 주민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공람기간 이내 공람장소 제출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덕두원천, 방동천, 학곡천 하천구역(변경) 결정(안)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안)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