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도로과 2026-06-01 48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공공시설(도로,자전거보관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수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거(보관)자전거의 처분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6. 1. ~ 2026 . 6. 15.(14일간)
다. 수거내역 : 11대 " 붙임" 참조
라. 보관장소 : 거제시 무단방치 자전거 임시 보관소(연초면 연사리 1373-208번지)
마. 문 의 처 : 거제시청 도로과 도시도로팀(☎055-639-4485)
붙임 1. 공고내역 1부.
2. 공고문 1부.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경남 거제시]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